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할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자발적퇴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수급받는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할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자발적퇴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수급받는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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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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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사유의 정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