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원수 40여명의 고객상담실에서 근무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작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데요
근무는  주 40시간에  토요일 4시간 초과근무수당(월2회) 포함해서 연봉이 책정되는데요

해마다 4월에 연봉책정변동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요


요번에 2014년 연봉책정하면서 갑작스럽게 근무시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평일 8시간근무와 토요 4시간추가(월 2회)근무했는데요


바뀐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근무 + 월 2회 토요근무 7시간  + 월 1회 일요일(단 그달에 각종 국경일, 공휴일이 같이 있을경우 공휴일에도  중복으로 일하게 됩니다) 8시간근무시간으로
늘어나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인상은 미미하구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럴때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기전에 그만둬야하는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해버리면 근무조건에 동의하는 것이 되므로   자격이 안되는것은 아닌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당시의 근로조건과 현재 상이하게 달라진다면( 근로시간 증가) 이의제기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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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제시된 근로조건이 또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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