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문제 관련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1법인과 22법인이 있는데요, 11법인과 22법인의 대표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11법인이 일시적 휴업후 폐업으로 인하여 22법인으로 소속을 옮기게될듯한데요,
만약 소속을 옮기게 된다면 퇴직금은 승계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또한 소속을 옮기는 절차에서 사직원을 쓰게된다면,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써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문제 관련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1법인과 22법인이 있는데요, 11법인과 22법인의 대표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11법인이 일시적 휴업후 폐업으로 인하여 22법인으로 소속을 옮기게될듯한데요,
만약 소속을 옮기게 된다면 퇴직금은 승계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또한 소속을 옮기는 절차에서 사직원을 쓰게된다면,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써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인가요?? 1 | 2014.04.21 | 13158 | |
고용보험 | 주소이전 실업급여에 대하여 2 | 2014.04.21 | 1199 | |
근로계약 | 상여금 관련 1 | 2014.04.21 | 723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 2014.04.21 | 112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 2014.04.21 | 16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1 | 2014.04.20 | 795 | |
근로계약 | 상여급지급 1 | 2014.04.20 | 67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4.04.20 | 113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 2014.04.19 | 559 | |
근로계약 | 이게 맞는 건지요,,,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 2014.04.19 | 58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임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시 문제점 1 | 2014.04.18 | 1566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18 | 787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요 1 | 2014.04.18 | 1308 | |
기타 | 사업의 종류 허용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4.18 | 671 | |
» | 임금·퇴직금 | 수고많으십니다. 노동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4.18 | 515 |
임금·퇴직금 | 정확한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4.18 | 1100 | |
해고·징계 | 징계처분효력 과거로 소급적용 1 | 2014.04.18 | 1713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1 | 2014.04.18 | 8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타당한건가요? 1 | 2014.04.18 | 644 | |
기타 | 단기 알바 1 | 2014.04.17 | 1115 |
근로계약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이 승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 퇴직사유는 원칙적으로 휴업 혹은 폐업에 따른 이직으로 근로계약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계약만료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둘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사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