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4.18 16:38

안녕하세요

노동문제 관련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1법인과 22법인이 있는데요, 11법인과 22법인의 대표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11법인이 일시적 휴업후 폐업으로 인하여 22법인으로 소속을 옮기게될듯한데요,

만약 소속을 옮기게 된다면 퇴직금은 승계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또한 소속을 옮기는 절차에서 사직원을 쓰게된다면,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써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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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이 승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 퇴직사유는 원칙적으로 휴업 혹은 폐업에 따른 이직으로 근로계약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계약만료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둘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사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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