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4.18 17:11

안녕하세요,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을 소진하고 근무일수를 늘려

임금을 지급받는게 더 나은지,

연차 소진 없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 합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산출방식이랑

연차수당 산출방식을 보면 연차수당이 훨씬 더 이득처럼

보이는데요..

 

똑같은 건가요?^^a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는 이익이라고 저희들은 권고드립니다.

    연차수당액이 무시할수 없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증진,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의 취지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잔여연차를 사용치 않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액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차유가 사용으로 인해 출근일수가 늘어나더라도 해당 기간이 퇴직금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오히려 잔여연차를 활용하여 이직에 대한 준비와 해당 직장에서의 정리에 활용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몫입니다.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인가요?? 1 2014.04.21 13164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4.04.21 1203
근로계약 상여금 관련 1 2014.04.21 73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4.04.21 112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2014.04.21 16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4.20 799
근로계약 상여급지급 1 2014.04.20 67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4.20 11390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2014.04.19 559
근로계약 이게 맞는 건지요,,,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2014.04.19 586
임금·퇴직금 근로자 임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시 문제점 1 2014.04.18 1629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8 788
» 임금·퇴직금 연차소진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요 1 2014.04.18 1311
기타 사업의 종류 허용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671
임금·퇴직금 수고많으십니다. 노동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517
임금·퇴직금 정확한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4.18 1100
해고·징계 징계처분효력 과거로 소급적용 1 2014.04.18 1872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1 2014.04.18 850
근로계약 근로계약 타당한건가요? 1 2014.04.18 644
기타 단기 알바 1 2014.04.17 1115
Board Pagination Prev 1 ...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