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cyharu 2014.04.20 00:31

저희 아버지께서 2003년 부터 일용직 건설업 회사에 다녔습니다.

2003년 ~ 14년까지 다닌 후 나이가 차서 그만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일이 없을때는 다른곳에서 2~3개월정도 일할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일용직은 3개월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다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근 10년간의 근무기간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는건지?

지금까지 같은 계좌로만 받아서 그 회사에서 입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매달 급여액이 다름)

중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급여명세서 없음...)

해당회사는 10명이상 사원 근무, 개인사업등록이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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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했으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이 없을 경우, 다른 곳에서 근로제공을 한 것에 대해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3개월 정도 해당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전후로 해당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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