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아빠 2014.04.20 12:54

4월 15일부터 일하는 휴학생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수원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써봤는데 다시보니 퇴사시 상여금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사유로 1달이나 조금넘게 더하고 그만둬야되는 상황인데

5.31일까지 만근했다고 했을때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일인 15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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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내용으로 짐작해 볼때, 상여금 지급시점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언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월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급여일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해당월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기본급의 일정 %를 1년에 몇 차례로 나눠 명절이나 휴가시기에 지급한다면 해당 명절에 재직중이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기본통상시급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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