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세상참된웃음 2014.04.21 10:00

월급 명세서를 보면 수당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아래내역들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평일연장근로수당,2.휴일연장근로수당,3특근수당,4.야근수당,5.야식비지원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당들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혹시 월급명세서와 일한 날짜를 엑셀 파일로 올려드리면  수당에 대한 내역을 알수 있을지요?

*그리고 현재 2014년 현재 1.2.3월달 소급분(2013년 4860==>204년 5210원 오른것에대해)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까?

*.급여 명세서를 보면 배우자,20세이하에 대해 공란으로 비어있는데  임금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 기존에 상여금을  구두로 700%로 한다고 하고 아무말도 없이 600%  그다음 550% 줄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거가 없고

현재 이 내용을 들은 사람은 두사람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6월에 재계산 된다고 들었는데 3월 월급에서 줄여놨더군요. 가능한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1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 야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1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이하 직무,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액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으로 나눈 급여가 1시간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은 당연히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 되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미루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구두상으로라도 700%로 한다는 근로계약내용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해당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가능하다면 구두계약상 700%였던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600%로 550%로 줄인 사용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항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해당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좋은세상참된웃음 2014.04.21 16:4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86047 질문자 입니다(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 질문 올립... 2 2014.04.21 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04.21 19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4.04.21 2173
근로계약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인가요?? 1 2014.04.21 13169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4.04.21 1204
근로계약 상여금 관련 1 2014.04.21 734
»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4.04.21 11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2014.04.21 16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4.20 800
근로계약 상여급지급 1 2014.04.20 67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4.20 11402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2014.04.19 560
근로계약 이게 맞는 건지요,,,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2014.04.19 587
임금·퇴직금 근로자 임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시 문제점 1 2014.04.18 1654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8 789
임금·퇴직금 연차소진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요 1 2014.04.18 1312
기타 사업의 종류 허용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672
임금·퇴직금 수고많으십니다. 노동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518
임금·퇴직금 정확한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4.18 1101
해고·징계 징계처분효력 과거로 소급적용 1 2014.04.18 1888
Board Pagination Prev 1 ...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