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쿠야 2014.04.22 09:41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밥먹듯이 야근에 주말근무에 철야까지 합니다 헌데 문제는 연봉제란 이유로 소당이 없습니다. 아니 시급 오천원입니다 인센티브란 명목으로 이러한 사항을 진작 알았다면 진작에 그만두거나 입사하지 않았을텐데 이걸 또 3개월 단위로 주는 바람에 3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다니다 연봉이라도 올려주겠지..하는 마음에 1년 9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계속 동결에 시급 오천원받으며 휴일도 허비하니 도저히 안도ㅣ겠다 싶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헌데, 제가 지금까지 오천원 받으며 야근하고 주말에 일한것들 다 받을 수 잇을런지요?

그리구 피민원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조직도가 회장 있고 사장 둘 부사장 있고 전무 있고 그뒤로 뭐 이사진들과 부장 있는데 제 소속부장 해야하나요 회정으로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는 이름아래 각종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시급 5천원 이하라면 이는 1시간당 5210원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사업주가 누가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사업경영 전반의 책임자를 피진정대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 퇴임월 급여 지급 1 2014.04.22 836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1 2014.04.22 164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4.04.22 766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66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64
기타 업무도중 교통사고시 문의 1 2014.04.22 734
근로계약 근로계약 전 휴무일에 관하여 ....(86047,86065 질문자 입니다) 2 2014.04.22 650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5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체계관련 1 2014.04.22 98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소급의 건 1 2014.04.22 707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4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4.21 708
기타 전직동의서 양식 1 2014.04.21 3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노동부 진정 하지만 사장이 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엄포를... 1 2014.04.21 2333
해고·징계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해고 1 2014.04.21 6159
휴일·휴가 연가일수좀 알려주세요 1 2014.04.21 704
임금·퇴직금 86047 질문자 입니다(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 질문 올립... 2 2014.04.21 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04.21 19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4.04.21 2173
Board Pagination Prev 1 ...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