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일은 아파트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일입니다.
보일러,공조기,에어컨,변전실점검 및 기동 유지보수 ,아파트 각세대 수리업무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장으로 치면 유틸리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유틸리티인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포함되는 것인가요? 보일러나 전기판넬 차단기, 배관 이런것들이 노후로 고장나거나 하면 교체하거나 점검도 하는데..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우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급여 명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도급업체입니다.)
보통 기본급이라하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최저임금을 곱하면 되는것인데4860원일때(1,166,400원) 새로 바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기본금이 2013년 기준(5100원)으로 1,159,600원이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좀 알려주세요.(기본금을 줄여놨습니다.)장단점은 다 있는데 잔업을 하면 월급이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본금을 기준으로 평일연장근로수당(50시간==>384,823원)을 계산해주시고 휴일연장근로수당(20시간==>205,239원),특근수당(5일==>307,853원),야근수당(7일==>143,667원),야식지원수당(야근7일==>15,400원)을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13년 5100원(최저)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여(241,583원)포함 가져가는 돈이 2,458,171원입니다.
이내역은 야간 1주 주간 3주 들어가서 받는 돈입니다. 이상한점 발견하시면 꼭꼭 답글 달아주시구요.
제가 4인가족으로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힘들어서 월급 명세서 들여다 봤습니다. 도움주세요.쉬지도 못하고 일만하고 벌어주는것도 없어 가족들에게 늘 미안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기본적으로 기본금을 산출하는 방법
2. 평일연장 근로수당 계산방법 5100(시급)*1.5(5시이후)*연장시간(50시간)
3.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5100(시급)*2.0(특근)*연장시간(20시간)
4. 특근수당 계산방법 5100(시급)*1,5(주말)*시간(8시간)
5. 야근수당 계산방법 (5100(시급)*야근일수(7일)*(시간)8)/2
6. 야식지원수당 계산벙법등 보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산방식이 맞는지요..
1.감시단속적 근로자여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에 따르면 단속적근로종사자라 함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자(근기 01254-14337), 생산업체등의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자(법무 811-14796)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2. 급여관련
귀하의 경우 2013년에 시급이 5100원이라면 510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어 1,015,74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가 50시간일 경우, 5100*50시간=255,000원이지만,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50%가산되므로 382,500원이 됩니다.
휴일연장근로의 경우 20시간이 발생했다면 5100원*20시간*1.5=153,000원입니다.
특근의 경우 5100원*8시간*1.5*5일=489,600원
야근의 경우 야간근로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에 대해 추가로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야근수당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야식지원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지급을 의무화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만큼 사업장의 사규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가산 및 휴일근로가산, 그리고 특근수당 지급시 별도의 가산율50%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