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모노 2014.04.22 15:16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인데요.. 제가 현재 임신상태여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및 수당에 대해 궁금한대요

현재 근무한 기간은 1년이 좀 넘은상태이며 저희 재계약이 2014,11,30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예정일이 12월이 여서 11월 초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육아휴직 수당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급여는 세금전 138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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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라도 임신을 했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라면 계약만료와 함께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11월 30일에 재계약을 한다면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의 사용제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2014년 11월 30일 이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출산휴가는 종료되며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즉, 매월 135만원까지 고용보험이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만약 귀하의 통상임금이라고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면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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