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4.22 18:4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징계처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1.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2.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3.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시말서를 받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의 사유와 관련하여.

    불성실한 근무는 보통 근무태도불량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거나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거나 그 밖에 노사관계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단결근, 지각과 조퇴, 직장이탈등입니다. 이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영향을 주는 등 직장질서에 반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따른 징계수위를 취업규칙등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 수위를 넘어서는 징계는 취업규칙에 반한 징계로 부당한 징계가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등에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행한 불성실한 근로와 그에 따른 징계가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2.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이 역시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고 노사관계의 신뢰상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보여집니다.

    전직과 전근, 전보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정당성을 가졌을때의 이야기 입니다. 전직,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되며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도 크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전보, 전직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무성적불량의 경우 역시, 일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3.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회사를 비방한 경우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사와의 개인적인 분재에 따른 인사조치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외부단체에 왜곡 진정하는 행위',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수은중독 환자에 대하여 회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결탁, 위협, 협박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회사를 비난한 행위', '노조대회에서 회사와 노조상부단체간에 부정한 금전관계가 있다고 한 허위발언', '개인적 목적으로 상급자의 뒷조사를 한 사실, '회사측 홈페이지에 상당기간 경영진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중단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내의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 상사에게 사실을 가려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며, 진정이나 탄원, 호소의 동기와 경위가 적절하다면 고의로 직장질서를 문한케 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노사협의회나 회사내 감독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거치지 않고 언론 등에 회사의 잘못을 공표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느냐 입니다. 이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서울 행정법원 2004 구합 15147) 그러나 공표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해고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 이탈이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반복적인 시말서 제출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2005구합 15219)

    다만 해고는 급여를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문의 1 2014.04.23 4502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62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2014.04.23 1790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4.04.23 6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3 6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3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04.23 500
여성 육아휴직중 단기 사업자 1 2014.04.23 777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1 2014.04.22 3040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4.04.22 583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일수 1 2014.04.22 489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소속변동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4.04.22 1665
» 해고·징계 징계사유로 해당 되나요? 1 2014.04.22 1280
임금·퇴직금 임원 퇴임월 급여 지급 1 2014.04.22 832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8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1 2014.04.22 164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4.04.22 765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53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53
Board Pagination Prev 1 ...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