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자켓 2014.04.23 05:00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체불건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충남 지역에 있는 모 중소기업 면세점에 2013년 08월 01일 부터 금년 03월 1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담당 업무는 MD업무로써 오픈전 브랜드입점제안 및 브랜드구성을 주 업무로 하였으며, 현장인테리어 및 시공 관련 업무도 병행하였습니다.

직책은 주임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기본 근무 시간은 09:00 ~ 19:00 까지 였으나, 업무특성과 매장오픈이 임박해 있는 상황때문에 자정까지 야근이 잦았으며 주말근무도 격주로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제출 및 작성서류는 이력서를 제외하고는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관련하여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매번 지연되었고,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입사당시 본사 전무이사와 구두협의로 월급 150만원을 협의하였으며, 입사 이후 단 한차례의 급여와 출장비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명절 떡값 명목으로 2차례에 걸처 100만원씩 총 200만원 수령)

회사측에서는 경영자금 악화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미뤄왔으며, 아직 매장 오픈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수입이 없기때문에 미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오픈이 계속 미뤄졌으며 , 현재 급여미지급으로인한 생계곤란으로 본사에 퇴직통보를 한 상태 입니다.

 

현재 투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오픈지연으로 악화되고 있는 관계로 회사 보유자산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이사 및 일부 직원(관리직)은 투자자 혹은 인수업체를 모색중에 있으며, 유치가 된다면 밀린 임금을 지불 해 준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허나,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입사한 몇몇 직원은 밀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저의 급여지불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리고 회사재정의 투명성에 확신을 갖지못하는 상황에 이른 상태이고

 권리를 찾을 만한 공증이 될만한 자료가 없기때문에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밀린 급여 월 150만원 (초과근무수당x, 퇴직금x, 개인 사비로 지출한 출장비)를 분할 수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재정상황 악화는 안타까운일이지만 근무수당에 대한 저의 권리는 반드시 찾고 싶습니다.

 

*밀린 급여를 빠른시일내에 수령할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부동산 자산이 전무하다면, 가압류 및 압류조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밀린 급여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떠한 형태로 가능한지요? 법인통장의 가압류,압류조치(통장이 여러개 있는것으로 확인), 매장내부의 인테리어 집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것 인지요?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관세청 특허장) 또한 압류조치 가능한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요청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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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4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액의 미지불 건으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급여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불액과 이를 증명하실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등의 조치는 임금청구 소송이후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송하실 경우 변호사 선임등에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 확인원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금청구 소송이나 소액재판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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