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ypark 2014.04.23 10:35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회사의 근로자 수는 사장 2명, 사원 5명으로 이루어진 회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은,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의 입사일은 2013년 06월 01이고, 2개월의 인턴 후 2013년 08월 01일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2014년 04월 30일에 퇴사 예정이고, 사대보험은 및 근로자 계약은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1년에 월차가 7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월차를 2번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5번의 월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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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대보험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만근했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면 해당 미지급 연차수당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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