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세상참된웃음 2014.04.23 12:03

퇴직금은 1년에 한번 정해진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체는 1년에 2번 나눠서 퇴직금을 예치합니다.

 

운영자의 말에 따르면 세금을 줄이고자 나눠서 예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월급이 일정한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저와 같이 달달이 월급에 변화가 있는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만약 노사가 서로 약정한 금액을 특정시기에 1회 납부하기로 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년에 2번으로 나눠 납부했을 경우, 1년분의 퇴직연금으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연금액보다 근로자에게 손해가 된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좋은세상참된웃음 2014.04.24 17:43작성
    답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1 2014.04.23 2784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문의 1 2014.04.23 4502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62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2014.04.23 17902
»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4.04.23 6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3 6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3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04.23 500
여성 육아휴직중 단기 사업자 1 2014.04.23 777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1 2014.04.22 3040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4.04.22 583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일수 1 2014.04.22 489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소속변동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4.04.22 1665
해고·징계 징계사유로 해당 되나요? 1 2014.04.22 1280
임금·퇴직금 임원 퇴임월 급여 지급 1 2014.04.22 832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8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1 2014.04.22 164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4.04.22 765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53
Board Pagination Prev 1 ...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