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h 2014.04.24 10:5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전문프리랜서 용역계약을 검토 중인데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보수는 시급/월급이 아닌 용역실적(페이지 수)으로 보수를 지급함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전문프리랜서와 계약함

 

●상황1

 3개월~1년간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 1일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음, 업무량 제시외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지 않음

 1일 업무량이 끝나면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퇴근실시

→ 위와 같이 상황에서 별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물론 업무량 제시 이후에 업무 지시 및 감독을 안할 생각이지만 회사 내부에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로 간주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제시 받은 업무량이 많아서 1일 근무시간이 길어 졌을 때(예를 들어 8시간 이상)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요.

만약 위의 상황을 근로자로 간주해야 된다면 근로계약 할 때 기본급이나 시급이 없이 용역 수행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할 수는 없겠죠?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자면 맡은 용역을 전혀 하지 못 했을 때는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이런 경우는 최저시급을 못 받는 경우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황2

 3개월~1년간 재택근무

→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문제되지 않을 듯 한데 혹시 어떤가요?

 

바쁘시겠지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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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5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장소의 경우, 기준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보수지급 기준과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기준으로 볼때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및 용역계약등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상황2의 내용이 상황 1과 연동된다면 재택근무시 업무위탁 및 용역계약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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