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o 2014.04.24 19:10

안녕하십니까?

2013년 5월13일 입사하여 사무직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직책은 부장급으로 자재/구매 실무일을 하며 월Gross 3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3월25일경에 회사의 실질 오너로 부터 (서류상 오너는 별도 존재) 전화상으로 "업무실적이 나빠서 적자가 난다. 4월말까지 기한을 주겠다" 는 말을 했고 바로 4일 후 같이 일하는 과장을 차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나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업무를 인수 할 신입 직원도 뽑고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차에 내가 5월12일까지 근무 하는 것으로 하여 사직서를 쓸려고 하는데 상급자가 말립니다. 그냥 업무인수하고 조용히 나가는게 좋겠다고 합니다.(오너가 너무 막무가네라 시끄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5월12일까지 다니고 1년분 퇴직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부장급의 권고 사직이라면 서류상으로 통보되거나, 전화상으로 정확히 통보해 줘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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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기위해 귀하가 해당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때 귀하의 해고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살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고 예고를 30일전에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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