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부관리실에서 수습기간3개월후1년정도 더 있었습니다.작년1월21일에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후 5일제랑 인센티브제,사대보험은 적용됬지만 기본급은 90만원이였구요~식대는 15만원 줍니다.
평일에는 10시부터 10시 관리이지만 9시쯤출근하구요, 퇴근은 8시30분에서 10시 사이구요
토요일은 10시부터 5시지만 3-5시사이로 끈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도 너무길고 급여도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고 급여명세서를 줄때도있고 안줄때도있습니다.그냥 월급날 얼마 들어오는식? 매달 인티때문에 월급도 다를텐데 말입니다.
몸도 디스크가 원래 있었는데도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몸도 힘들고 해서 그만두고싶다는 의사를 밝혔구요.다른 분보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계속..일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았구요,,
제 밑에 사람이 올때까지는 있겠다고 했지만 니가 힘들어하니 이번주까지만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 대한 말도 없고 사직서를 쓰란말도 없고 18일에 그만두라고 해서 19일까지하고 20날이 월급이였는데
식대빼고 90만원 좀 넘는 돈과 퇴직금80이들어왔습니다. 원래 90받고 일했는데 통장에도 적혀있을텐데 아니라고 우기고 4월에 일한 인센티브에 대한 말도 없었구요.제가 왜저렇게 금액이 되냐니까 그제서야 월급명세서를 카톡으로 날렸어요...너무화가나지만 우선 대답안하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와 남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나쁜 사업주 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3개월의 기간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관계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5일60시간*토요일 6시간=66시간.
66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86.44시간.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4.34주=35시간
월 총근로시간 286.66시간+35시간=321.44시간
321.44시간*2013년 최저임금 4960원=1,562,198원.
321.44시간*2014년 최저임금 5210원=1,674,702원
귀하의 경우 2013년 월 급여는 최소 매월 156만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9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3년 매월 급여와의 차액인 66만원에 2014년 최저임금 기준 차액 76만원 가량을 미지급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201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약 55,823원이 됩니다. (1,674,702*3개월/90일)
귀하가 2013년 1월 21일부터 1년 3개월 근무하셨다면 퇴사일은 2014년 4월 20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일수 약 454일이 되며 퇴직금은 2,083,039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금까지 최저임금 위반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시고 급여 차액과 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2-651-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