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소남1467 2014.04.24 23:21

안녕하세요^^ 항상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국노총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질문드린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현재 저의 상황이 기간제사원인데 일하다 발등을 다쳐 10개월째 치료중인데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현재 꾸준히 가고있는 병원과 서울에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현 진단명을 복합통증증후군 인데 확실하진 않고 추정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답변해주신것도 그렇고 저도 찾아보니 복합통증증후군이 산재인정이 까다로운거 같고, 게다가 진단서에도 확정이 아닌 추정이라 좀 난감합니다. 주치의한테 확정받을수 있냐 하니 근전도 검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된다고 해서 해보니 복합통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주치의 분도 산재 심사를 하신다던데 이렇게 되면 병명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산재신청해도 될 확률이 낮을거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는 압궤손상에 의한 염좌라고 하는곳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회사에는 복합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었고 염좌라는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받지 않고 한번만 내원했었습니다.

그러면 산재신청시 염좌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내어도 되는건지요? 물론 최종병명판단은 산재심사의사들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보통 염좌가 인정되면 산재요양주수를 어느정도 해주는지요? 복합통증 보다 염좌가 산재가 될 확률이 높을거 같아 질문드려보는것입니다. 기간이 사고난지 10개월이나 지나 염좌라고 해도 통상 의학적으로 다 나앗다고 하는거 같더군요.

현재 엑스레이상으로는 문제는 없고 MRI검사는 작년 8월, 10월에 2회 받았었는데 그때 받은 진단명은 골좌상,리스프랑관절손상,내재근부분파열 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의학적으로 이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 언급한 병명들은 다 낫는다고 보기에 복합통증증후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치의가 얘기하시더군요.  

그리고 산재신청시 회사안전담당자가 얘기해주기로 병원치료기록 세세히 파일로 정리하고, 의무기록사본도 왠만하면 다 떼어놓으면 좀 유리하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 병원다닌곳이 30군데가 넘거든요. 한번만 간곳도 있기 때문에 전부 떼려면 에로사항이 좀있는데.. 전부 떼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겟지요? 업무상재해를 증명할 인과관계는 회사쪽에서도 인정한바라 그것을 증명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산재인정을 더 잘받기위해서는 어떤식으로 서류준비를 해야하는지 팁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해보면

1. 병원마다 진단이 다른데 진단서를 뗀 병원의 진단서에는 복합통증증후군은 추정이라고 되어있고, 회사에는 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공상처리를 했었습니다. 다른병원에서는 염좌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진단서는 끊지 않았구요. 그러면 추후 산재신청시 염좌로 진단서를 넣어도 되는것인지요?

2. 산재인정을 조금이라도 더 잘받으려면 서류준비나 공단에 취해야할 자세같은것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라는것은 회사에서도 공상기간이 끝나면 산재신청서를 내주기로 했고(기간제 계약종료후) 공상처리하며 적은 회사 자체 사고경위서에도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증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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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5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 승인은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이 해당되며 귀하의 경우 업무 내용 또는 사고 발생 상황과 그로 인해 염좌(또는 복합통증증후군)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병명을 바탕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질병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귀하가 명시한 바와 같이 산재 승인이 불명확할 수 있으나 낙하물 사고등으로 인해 압궤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또 그로 인해 복합통증증후군 발병이 추정되고 있다면) 현재 치료받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복합통증증후군)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복합통증증후군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고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승인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2. 근골격계 질환등이 아닌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 병원 진료기록부 및 회사내 사고경위서가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다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로 한 상황이라면 공인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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