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 2014.04.25 11:01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와 퇴직금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일하는 곳은 서점이며, 현재 상위 기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6시30분(1일8시간, 주40시간 근무) 격주로 오후7시30분 퇴근, 격주 토요휴무(근무한 토요일에 대하여 별도로 토요수당지급)

현재 저를 포함한 직원들의 월급명세표에는 본봉과 직책수당을 기준봉급으로 정하고 직무수당과 복지수당 특별수당을 매월 동일하게 받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준봉금으로만 책정하고 거기서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회사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또한 기준봉금으로만 시간외수당과 같은 것을 계산하면 최저임금(5,210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지요...

제가 입사한지 올해로 만4년을 넘기고 있습니다...소급해서 기준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한가지 문제는 지난해(2014.12.31부)로 진흥원이(제가 일하는 서점은 진흥원의 직영서점) 위에 있는 기관(총회)과 통합되어 사업자명이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사업장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운영되던 진흥원이 총회로 흡수됨.

때문에 모든 직원의 퇴직처리와 함께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다고 하는데....5월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퇴직처리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네요...(진흥원 직원들은 모두 퇴직처리와 재계약을 다 완료한 상태이며...서점직원만 미루고 있음)

한가지 더 문제점은 퇴직금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사원들의 퇴직금을 사외적립이 아닌 사업장에서 쥐고 있다네요...(이것도 위법아닌가요?)

그렇다면 퇴직처리시 퇴직금정산때 2014년1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프로정도로 산정되나요?

요구한 사항에 불응한다면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니 억울하고 화도 나네요....취업규칙도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취업규칙이라네요...취업규칙에 정해놓은 기준봉급도 진흥원과 서점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같은 직급인데도 차이를 두고 있네요 서점직원이 낮게 책정...이는 시간외수당을 적게주기위한 사측의 계략이 아닐까 싶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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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5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실제 통상시급보다 저액으로 시간외수당등을 계산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넘은 부분은 소멸됨)

    실제 퇴직을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 이후에는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단, 지연이자 청구는 법원 소송을 통해 가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달리 일정 비율(약 60%)에 대해서만 퇴직연금기관에 불입하게 됩니다.

    퇴직금 및 시간외수당 소급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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