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 2014.04.26 13:17

제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 현재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4월달까지 일하고 관둘거 같은데요

퇴직금 기준이 한달 60시간 12개월 일을 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요,

중간에 2013년 5월에 근무한 시간이 몇분이 부족하여 59시간 30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 점장이 연속으로 채워야 줄 수 있는거라고 5월이 부족하니까 2013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4 5월까지 채워야 줄수 있는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나머지 개월은 다 60시간 이상으로 일했습니다. 5월 빼면 60시간 일한달이 13개월 되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참고로 저희매장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근무자수 5인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몰염치한 사용자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4주를 평균하였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 혹은 특정 월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근로한 전체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기간 1 2014.04.27 685
기타 정규직을 도급제로 전환 2 2014.04.27 1020
임금·퇴직금 신고절차 문의 1 2014.04.27 483
기타 육아휴직중입니다 1 2014.04.26 569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26 570
근로시간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에서 기계기사입니다. 2 2014.04.26 849
고용보험 자회사에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되는지요. 1 2014.04.26 144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이전 퇴사 그에 대한 체불임금 1 2014.04.25 1710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직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1 2014.04.25 1095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문의 1 2014.04.25 738
기타 재문의] 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4.25 13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퇴직금관련.... 1 2014.04.25 1073
산업재해 산재신청시 병원마다 진단명이 다를경우.. 1 2014.04.24 3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46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문제 해결 1 2014.04.24 5067
기타 회사에서 교대근무자들에게 희망자를 통상근무로 전환시키는데 노... 1 2014.04.24 1223
기타 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4.24 424
임금·퇴직금 체불 상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18
고용보험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4.24 2127
Board Pagination Prev 1 ...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