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2014.04.26 16:48
육아휴직중입니다. 현재 급여는 받지않아요.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겨서요. 당연히 4대보험은 들지않고 주24시간 이상으로 세금만 제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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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위법상태입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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