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월1회 휴관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항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장 특성상 장시간 운영을 함으로 근무시간이 06:00~21:00(15시간)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의 드립니다.
1)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한 13시간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2)만약 13시간이 맞다고 했을경우 8시간을 제외한 초과 5시간에 대하여서 연장초과근로를 적용해주어야 하는지요?(현재는 13시간 × 150%로 지급중임)
바쁘실텐데 궁금한 점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 지는 경우, 주휴일을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50%만 추가 가산을 하는 것이 사업장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까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중복가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가산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이후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가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고용노동부와 사업주들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가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복가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