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융 2014.04.28 13:53

작년 11월부터 급여를 2번에 나눠서 지급해 줄때도 있었구요
예를들어 급여일이 10일인데
11월 10일날 지급되어야하는 급여가 11월 24일쯤 100만원, 12월 12일에 나머지, (나머지 금액은 4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12월 10일날 지급되어야하는 급여가 12월 20일에 100만원, 12월 23일에 나머지,
1월 10일날 지급되어야하는 급여가 1월 24일에 100만원, 2월 10일에 나머지,
2월 10일날 지급되어야하는 급여가 3월 10일에 받았습니다.
3월 급여는 3월 21일에 지급되었습니다
4월은 정상 지급되었구요.
하지만 또 밀릴 것 같은 느낌에 그만두려고하는데요.
4대보험도 월급에서는 떼어가고 안내서 밀리는 상황인데 4월달꺼만 낸거같더라구요?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좀 해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령, 급여통장에 급여일을 지나 임금이 입금된 통장기록사본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융 2014.04.28 15:5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의 상황을 정리해서 올린 것입니다. 제가 적은 상황들로 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것인지요.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14.04.28 1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4.04.28 1186
임금·퇴직금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2014.04.28 71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2014.04.28 10061
해고·징계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2014.04.28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2014.04.28 365
고용보험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4.28 11075
산업재해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2014.04.28 2771
임금·퇴직금 원래 약속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수령 가능한... 1 2014.04.28 550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4.04.28 885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4.28 73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문의(주6일근무국가) 3 2014.04.28 3825
근로계약 계약만기 퇴직에 관하여 1 2014.04.28 51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4.28 1024
기타 연차와 특근수당관련 문의 5 2014.04.28 20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4.28 540
해고·징계 퇴사기간 1 2014.04.27 685
기타 정규직을 도급제로 전환 2 2014.04.27 1020
임금·퇴직금 신고절차 문의 1 2014.04.27 483
기타 육아휴직중입니다 1 2014.04.26 569
Board Pagination Prev 1 ...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