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계약직직원(1년)이 수습기간(3개월이내기간)중 퇴사시 급여지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해도 되는지여부와 지급해도 된다면 지급액의 90%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이외에 임금지급에 대해 별다른 사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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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1년)이 수습기간(3개월이내기간)중 퇴사시 급여지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해도 되는지여부와 지급해도 된다면 지급액의 90%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이외에 임금지급에 대해 별다른 사안이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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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 2014.04.29 | 322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14.04.29 | 34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4.29 | 645 | |
기타 | 주휴수당 1 | 2014.04.29 | 46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4.04.29 | 702 | |
근로시간 |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 2014.04.29 | 960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3 | 2014.04.29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 2014.04.29 | 1713 | |
기타 | 임.단협준비기간 1 | 2014.04.29 | 462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2 | 2014.04.29 | 1010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14.04.28 | 1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4.04.28 | 1185 | |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 2014.04.28 | 716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 2014.04.28 | 10035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6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 2014.04.28 | 364 | |
고용보험 |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4.28 | 10908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39 | |
임금·퇴직금 | 원래 약속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수령 가능한... 1 | 2014.04.28 | 5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4.04.28 | 881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1년이라면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