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곰세마리 2014.04.28 21:5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무하시다(2012.12월~2014.2월 까지 근무)

그만두셨는데  퇴직금을 아직 정산 못받았습니다..


기존에 답변을 찾아보니

미지급된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혹은 고소절차를 진행하되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과, 급여명세서,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등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근무를 하면서 급여내역서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하십니다(내역서를 준다고 말만하고 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급여내역서를 받아본적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으나 , 차일피일 미루고 그만두는 날까지 급여계약서에서 싸인한 적이 없음 → 급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어떤걸 위반하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벌받을수있는 항목이나 규정등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밖에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데..

위와 같이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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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그동안 사업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통장의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과 퇴직금액수등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체불임금 진정과정에서 함께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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