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진 2014.04.28 22:09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웃소싱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구요, 계약직 1년 뒤 정규직 시험을 통해 회사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제가 정규시험을 2번 떨어져서 현재 아웃소싱소속 계약직으로 2년이 넘은 상태구요.

회사에서는 경력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하라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단, 제가 아웃소싱업체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 저는 파견직이 아닌 아웃소싱업체 자체 내 정규직이라 하더라구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2년간 계약직으로 일 한 상태구요, 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2년이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 2년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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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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