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deji97 2014.04.29 10:36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평균임금을 구할때

3개월간의 급여가 근로자가 고의로 퇴직금을 많이 받을려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여 이의 수당이나 상여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나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짧게하게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평균임금이 고의로 축소 확대되는 경우 이 기간이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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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시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4.4.12., 92다 20309. ; 대판 1998.1.20, 97다 18936; 대판 1998.4.24. 97다 54727)

    판례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2.8, 94다8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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