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2014.04.29 11:33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는 바우처 담당 선생님입니다.

정해진 출근일이나 근로시간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치료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주중 근로 5일과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차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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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의 개근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일 고정적으로 몇시간의 소정근로를 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1주 예상가능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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