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ker99 2014.04.29 14:27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현재 IT계열 업체에 재직 중으로, 근속년수는 1년이 갓 넘은 상태입니다.

초기 2013년 04월 입사 했을때는 프리랜서 계약서 라는 것을 쓰고 2개월의 단기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후 동년도 6월부터 2014년 06 월 까지 1년 연장 계약을 했었고

나름의 상호 협의 하에 현재 시점에서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회사에 퇴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먼저 했지만...)

급여는 고정급으로 연봉기준 2600의 한달분인 2,166,670원 에서 3.3 프로인 71,500을 제한 후 매달 받았고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특성상 중간중간 다른 지역으로 단기간(1주-1.5개월)1-2회 정도 파견을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이 회사의 소속 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물론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저 같은경우 구두 협의 이긴 하지만 프리 이되 정직원과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하여

회사의 복지 정책(자기개발비, 교통비지원, 특근 수당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총 2건으로 이루어 졌긴 하지만 기간은 1년이 넘었고 2장의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보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으로 기록되는 출퇴근 시스템이 있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이라서 증명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경우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인지와

또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입니다.

또 사실 제가 생각할때 프리계약을 해서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듯 한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회사에서 이 같은 요구 사항을 거절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계약서상 만료는 1년인 2014년 6월 이지만 저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4월에 종료 될 시

이런점이 퇴직금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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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 계약이전의 2개월의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보고 이후 1년 근로계약과 연속적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확인 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이후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근로를 지속했다면 해당 시점에서 1년이 되는 2014년 4월 이후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보고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년단위의 근로계약의 경우, 귀하가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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