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업을 수행하다보니, 부득이하게 근로자의날 당직근무에 투입되시는 근로자 분이 계신데
이분의 근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무형태는 3교대제로 아래과 같습니다.
ㄱ. 주간 09:00~18:00(휴게 1시간)
ㄴ. 당직 09:00~익일09:00(휴게 5시간, 야간취침 3시간 포함)
ㄷ. 비번
그리고, 현재는 감단 미승인상태인데, 감단 승인을 받는다면 어떻게 수당이 계산되어지는지,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이것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가 배정될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01254-6550, 1991.5.9)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도중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