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ㄷㄷ 2014.04.29 16:25

사무보조 업무(비서 업무 포함) 파견직으로 1년정도 근무를 하던 중에

해가 바뀌고 회사 내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문계약직이 하던 업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특성상 전문계약직이라 함은 정규직이나 다름 없습니다.

무튼 전문계약직이 근 10년간 하던 업무를 하루 아침에 간단한 파견 사무보조원에게 시키다니요..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업무를 배재한 것도 아닙니다.

떠맡은 업무 자체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들었던 업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전문적인 일이고

그만큼 전문성도 요구하며, 제가 하기엔 많이 벅찬 상태입니다.

상사에게는 제 역량 밖의 일이라고도 하고,  잘못되어도 제가 책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확실히 어필도 하였지만,

상사는 또 위에서 지시한 일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아무리 파견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제가 처음 들어와서 맡은 업무 외에 일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중 업무를 시키는 게 괜찮은건가요..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다는 말이 딱 제 상황인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변에서는 도움은 커녕 당연하게 생각하고 알아주지도 않으니 더 속상하구요.

그렇다고 쉽게 그만둘수도 없는 상황에서 솔직히 너무 힘들고 억울하기도 하네요.

얼마전에 재계약을 해서 파견업체에 제 상황을 알리기도 했는데 역시나 달라질건 없었습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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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취업 장소 및 업무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업무를 명시하였다면 명시된 업무외의 업무를 사용자가 지시를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나 구인공고등으로 간접적인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업무를 부여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차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문서 또는 녹취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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