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입사자 이후부터는 상여지급을 연2회(상,하반기)  각각 100%(총200%)지급하고 2014년 이전 입사자들은 연4회(3,6,9,12월)

각각  100%씩(총400%)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해 (회사 정관은 법인 설립시 만들고 수정된 내용이 없음.)

1. 1년 미만인자는 입사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3개월 : 40%  , 6개월: 60% , 9개월 : 80% , 12개월 :100%

2. 1년 이상 근로자는 연 3회 (총300%)를 지급한다.

 단, 상여금은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제가 입사전부터라서) 연3회(300%)에서 연4회(400%)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아닌 정기상여임.)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그대로이고 대표이사만 바뀜.)

질문1. 취업규칙에 연3회로 되어있으니 현재 연4회로 지급되고 있는 상여를 연3회로 변경한다고 구두상

          사원들에게 전달하고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2014년이후 입사들에게는 입사 개월수에 따른 차등지급상여뿐 아니라 연3회(실상은 연4회)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상여를 연2회로 줄여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질문3.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에 대해서는 연2회라고만 설명을 들었으면 입사후 실지급 상황과 취업규칙이

           그리고 지급해 주겠다는 상여금 지급률이 다르다는걸 알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회사 정관이 만들어진지가 오래되 었고 대표이사가 바뀌었지만 회사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영위한지 5년정도가 지났다면 기존 회사정관에 맞게 지급요청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질문4.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의로 부당대우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을 못한다면 그나마 그냥 지나갈텐데 입사년도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게 된다니 기분이 많이 아주 많이 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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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30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근로조건보다 실제 관례상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관례에 의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어 사실상 근로조건화된 것을 관례화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례화된 근로조건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과반 이상의 동의)

    2. 관행화된 상여금 지급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춘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 지급 기준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점(상당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부분)을 근거로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여 체불임금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높으며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인 받은 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의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체불임금 상황에 대한 부분의 수급 인정여불ㄹ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웃는세상되길 2014.04.30 22:03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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