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ldjxm 2014.04.30 00:30

작은 보습학원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달 뒤 기한을 정하고 퇴사하겠노라고 말씀드리니

후임자를 직접 구해놓고 가던지 구할때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처음 면접볼때 일년을 일해줬으면 하셔서 별일 없으면 그러겠다고 했는데

소극적 동의한것도 효력이 발생하여 무조건 일년을 일해야 하나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하시는데

한달뒤 언급한 기한 후에 출근하지 않을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

퇴직금도 원래 없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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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동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 동의가 없다면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직을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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