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총무 2014.04.30 08:32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7년부터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회사 규정에는 연봉의 58%를 기준연봉월액으로 정하고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연장근로 및 휴무일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지급내역은 연봉월액(기준연봉월액 58% + 제수당 42%)과 식대 13만원 그리고 생산성 격려금 개인당 월 30만원(전원지급, 일할계산)

가족수당(조건 부합시 배우자 4만원, 직계존비속 각 2만원 총 5인 이내), 연장근로 및 휴무일 수당입니다.

제 생각에 연봉제에서 매월 지급받는 연봉월액은 그 성격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식대와 생산성격려금 또한 마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노무사님께 질의를 해보니 이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여부를 떠나서 임금 체불이라 하시고

또 어떤 노무사님께서는 제수당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묻고자 질의합니다.

통상임금의 항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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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노사 합의하에 범위(또는 취업규칙등)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각 수당들의 지급방법 및 성격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다시 산정 가능)
    그러므로 긱준연봉월액 58%를 통상임금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외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산성 격려금이 매월 전원에게 일정금원이 지급되며 중도퇴사 또는 중도 입사자에게 일할 계산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이 없는 독신자에게도 최소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최소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각각의 수당을 검토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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