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쭈쭈어택 2014.04.30 09:55

안녕하세여 노동ok에 첫 질문입니다 ( 노동법 초보자입니다 ㅜㅜ)

저는 시설관리실에서 일하는 이로써 2년씩 계약하는 회사가 달라져 계약서 쓸때마다 근로기준법에 무지하여! 근로계약을 할떄마다

농락당하지 않기위해 이리저리 인터넷을 돌아다닙니다

내용:

1.서약서와 안전각서를 같이 쓰는데 서약서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의 손해를 입히시에 전액 배상한다라는 항목이 있음

  이내용이 타당한지 또는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의 업무내용은 주로 전기업무이면 차단기교체 비상발전기 시운전 월말에 고객사 전력검침 또는 ups부하 차단기 절체를 하는데

여기는 idc센타라 차단기 실수로 절체해서 서비스장비 장애가 오면 그 손해가 한두푼하는 것이 아닌걸루 압니다

기본 안전은 지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일인데 실수로 손해가 나면 개인이 배상한다는게 월래 맞는지?

 싸인을 하면 그것(서약서)으로 법적으로 회사가 유리한 효력이 가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자님 

민사로 갈때시 싸인잘못해서 농락당하기 시러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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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3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각서에 담긴 내용이 위법하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배상이라는 문구가 걸리는데,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더라고 사용자의 과실도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전액배상이라는 약정은 해당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정도의 문구로 합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쭈쭈어택 2014.04.30 15:42작성
    그럼 전액배상이라는 문구가써있는 서약서에 싸인할시 만일에 하나 근로자가 과실로 손해을 입혀 소송걸시 그문구에 합의하였기에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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