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23122 2014.05.02 15:05

안녕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노무관리에 유용하게 정보활용을 잘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제 DC형(확정기여형)을 2008년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봉금액의 1/12을 확정하여 매월 1/12로 분할하여 투자운영기관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추가 정산 지급함이 맞는지요?

현재는 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퇴사시점까지 매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친 금액과 실제 납입된 퇴직연금을 비교하여 부족한 연금이 있으면 추가납입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또는 매월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근로자개인별계좌에 적립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의 의미는 급여성격의 임금 전액을 의미하므로 평균임금에 가깝습니다.

    매년 중간정산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일시지급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재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종료, 해고 후 한달정도 무료봉사시 봉사기간도 근로... 1 2014.05.02 873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문의 좀 드립니다 1 2014.05.02 445
기타 출장 허가원은 꼭 제출해야하는지요? 1 2014.05.02 536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2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72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5.02 976
근로시간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2014.05.02 1319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02 535
기타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5.02 1499
휴일·휴가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2014.05.02 778
고용보험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2014.05.02 1318
여성 유산시 휴가 1 2014.05.02 165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2014.05.02 3865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기간 부분인정 1 2014.05.01 19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지급일관련 문의 1 2014.05.01 80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1 2014.05.01 847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해고통보 1 2014.04.30 1701
근로계약 무단퇴사 하려고하는데요.. 2 2014.04.30 3256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92
기타 전화 상담 녹음 관련 1 2014.04.30 1362
Board Pagination Prev 1 ...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