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장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출장 전 출장허가원을 반드시 (꼭) 제출 후 회사에서 보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 보고로는 안되는지요?
2.허가원 없이 진행된 출장 중 사고등 발생시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3. 출장 중 사고 발생시 산재 인정이 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장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출장 전 출장허가원을 반드시 (꼭) 제출 후 회사에서 보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 보고로는 안되는지요?
2.허가원 없이 진행된 출장 중 사고등 발생시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3. 출장 중 사고 발생시 산재 인정이 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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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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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출장근로에 대한 규정에 따라 출장신청과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출장근로 도중 발생한 질병 및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출장근로와 무관한 개인행동등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재해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산재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