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나라 2014.05.03 20:04

모 편의점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2달째 하고 있습니다.

전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꽤나 성실히 근무하여 나름 인정도 받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점장과의 개인적인 트러블로 카톡으로 어머니한테 하소연 한다는것이 그만 실수로 편의점 단체채팅방에 메세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내용은 <아 멍청한 사람 아래서 일하기 정말 힘드네>입니다..

보내는순간 기겁하여 죄송하다고 잘못보냈다고 둘러댔지만 점장은 곧 화가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여서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이새x야 내가너 그렇게 안봤는데 공개적으로 내 욕을해? 이x새x"

다행이 다음날부터가 주말이라 출근을 안하지만 돌아오는 월요일날 도저히 점장 얼굴을 볼수가 없습니다.

직영점이라 근로계약서도 다 작성 하였었고요 매장은 장사가 잘 안되고 아주 작아서 한명이 근무하는 정도입니다.

무단으로 퇴사시 손새배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지 또 있다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일반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가 원할 경우 언제던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귀하가 특정기간 근로제공을 약속하고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서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려는 잘 아겠으나,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정상적 퇴사절차를 밟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그리 크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4.05.06 453
기타 재단법인의 경우 1년이 지난 후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직원들에... 1 2014.05.06 1383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4.05.05 466
임금·퇴직금 1년이상2년미만중도퇴사시연차수당 2 2014.05.05 12381
기타 타지역으로 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 유무 1 2014.05.05 3949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학원 강사 부당해고 1 2014.05.05 2822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1 2014.05.03 680
» 기타 편의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5.03 3216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03 395
고용보험 파견회사 이전으로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5.03 755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2014.05.03 1892
해고·징계 한달 무급휴직 후 퇴사 권유.. 1 2014.05.02 26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종료, 해고 후 한달정도 무료봉사시 봉사기간도 근로... 1 2014.05.02 870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문의 좀 드립니다 1 2014.05.02 444
기타 출장 허가원은 꼭 제출해야하는지요? 1 2014.05.02 528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59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5.02 964
근로시간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2014.05.02 1289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02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