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y 2014.05.07 00:51

안녕하세요

무단퇴사관련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31일부터 4월30일까지 소규모 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에 어려움이 많고 잦은 야근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만

업무가 바쁘고 또 회사의 분위기상 이러한 방법 말고는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부득이하게 무단퇴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한달치 급여는 받았습니다.

 

헌데 이에 관해서 사장측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구요, 4대보험은 물론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두계약 시 토요일은 격주휴무라고 하였으나 매주 출근하였으며,

잦은 야근에도 불구하고 야근수당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없었습니다.

 

사장측에서는 소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여 굽힐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민형사상 소송이 걸린다면 제가 패소할 확률이 높은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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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구두상의 근로계약도 포함됩니다.)언제든지 해당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를 집니다.

    보통 무단퇴사 혹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당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상(구두일지라도) 격주휴무로 정한 토요일 근로를 강요한 점을 들어 긴급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즉시해제 또는 해자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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