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소년 2014.05.07 09:03

광산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8시부터 18시까지 하루 9시간근무 - 8시간 근무인데 9시간 근무? 따로 돈주는거 없음

토요일 관리자 돌아가면서 당직(3주에 1번) - 따로 돈주는거 없음

평일 빨간날 근무(연휴, 황금연휴 없음), 근로자의날만 쉼 - 빨간날 일해도 따로 돈주는거 없음

설날 앞뒤, 추석 앞뒤, 여름휴가 모두 연차에서 뺍니다. - 1년에 내게 주어진 연차 2~3개 밖에 없음

입갱수당 없음

법적으로 문제될게 하나도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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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공휴일과 명절등을 휴일로 정한바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정한바가 있음에도 해당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 해당 연장근로까지를 급여액에 포함시킨바 있다면 이에 대하여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토요일 당직근로역시 통상의 근로와 다름없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근로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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