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용 2014.05.07 11:0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남깁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끝남과 동시에 2014.04.30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은 2013.02월부터 였고 육아휴직은 2014.04.30까지 였습니다.

그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산전후휴간 전인   2012.11월,  2012.12월, 2013.01월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 미사용 분은 매년 12월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근로자 같은경우는 2012.12월 연차를 퇴직금에 포함 시켜야 맞는건지... 아님 2013.12월 지급한 연차를

퇴직금에 포함 시키는게 맞는걸까요??

또한 퇴사일로 부터 1년간 역산 지급받은 상여금을 산정하는데.... 이근로자의경우 2014.04.30 부터 역산 1년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마지막달인 2013.01월 부터 1년 역산 인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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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발생방식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미사용분을 12월에 지급한다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매년 12월에 지급했다고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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