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4.05.07 14:47

도움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의 드릴 내용은

14.4.27~5.10까지 병가로 출근을 하지 않는 사원이 있는데.

근로자의날(5/1), 창립기념일(5/2) ▶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임.

그렇다면, 5/1, 5/2일은 병가로 인한 무급처리를 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기본일당 100%를 지급해야 맞는 건가요?

 

노동 OK에서 검색을 해보니,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란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병가와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건지 헷갈려서요^^;;

 

그리고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저희 공장은 5/1~5/2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은 공장 전체가 쉽니다.

근데 이분이 사직일을 5/2일로 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럼 5/2일까지 (유급휴일분) 근무한 것으로 보아 급여 2일분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님 사직일이 5/2일이니까 그전일인 5/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일분만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해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병휴가를 시행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직일을 5월 2일로 했다면 퇴사일은 5월 3일이 됩니다. 다라서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 모두를 유급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관련하여.. 1 2014.05.08 336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1개월 재계약 1 2014.05.08 870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5.08 600
휴일·휴가 경조휴가 발생 당일 정상근무 완료시 임금여부 문의 1 2014.05.08 204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중간입사자 1 2014.05.08 1300
임금·퇴직금 산재 종결후 복직했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되나요? 1 2014.05.08 184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 2014.05.08 34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5.07 59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 입니다. 3 2014.05.07 1332
고용보험 인력공급업체와 거래는 도급인가요? 아님 그냥 소개인가요? 2 2014.05.07 7795
임금·퇴직금 퇴직월 시간외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4.05.07 847
기타 퇴사후 1 2014.05.07 741
» 임금·퇴직금 병가(무급)자 근로자의날 유급처리 유무 1 2014.05.07 2017
휴일·휴가 대체휴일 관련 1 2014.05.07 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4.05.07 498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갱신 1 2014.05.07 608
임금·퇴직금 광산근로자 1 2014.05.07 443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소송관련 1 2014.05.07 9177
임금·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4.05.06 456
기타 재단법인의 경우 1년이 지난 후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직원들에... 1 2014.05.06 1442
Board Pagination Prev 1 ...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