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 그동안 인력공급업체를 통해서 일당제로 인력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관계가 애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래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서비스업, 종목 -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으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회사는 건설업으로 되어 있구요. .. 회사는 직원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작업이나 추가적인 작업을 할때는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직을 위 인력공급회사에서 알선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공급받은 인력은 우리회사 소속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님.. 그 인력공급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인력회사와 따로 도급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나 고용보험가입 의무가 우리회사에 있는지, 인력공급회사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회사로 부터 인력을 소개받았다면, 어떤식으로.. 어떤 근거로 소개료를 지급해야 될까요?
또한, 임금을 인력공급회사를 통해서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인력공급업체에서 데려온 인력들은 임금을 인력공급업체 통해서 주고 있는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해당 인력공급업체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며 해당 업체와 귀하의 사업장이 업무위탁이나 용역 혹은 도급관계가 아니라면 해당 인력공급업체는 단순한 직업소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당 직업소개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으며 귀하의 사업장과 일용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30일 이상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라면 고용보험등의 사용자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석하며 귀하의 사업장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해당 인력소개업체에게 대납하는 것은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