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84 2014.05.07 21:0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08년도 7월 3일 ~ 2014년 3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직금이 5,462,500원이 지급되었는데, 제가 모의로 계산해 준 금액과 맞지 않아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머니께서 한달에 월급 : 95만원 // 상여로 3개월에 한번씩 월급의 50%인 475,000원을 받았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퇴직금액이 6백만원이 넘는대 앞서 말한 금액으로  6백만원에 미치지않는 금액이 들어와있어

계산을 해보다가 연간 상여금 총액인 190만원을 빼고 계산을 해보니 금액이 얼추 맞더라구여.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을 빼고 줘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회사측에 전화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빠른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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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0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이 3개월에 한번씩 475,000을 지급받았다면 연간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475,000원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액과 지급받은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JU84 2014.05.08 15:5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연간상여금 총액이 1년기준 190만원이되는건데, 퇴직금 자동계산에 금액을 넣어 계산을 할 때 연간상여금 총액에 190만원을 넣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거져? 말씀하신 475,000원을 연간상여금 총액에 넣고 계산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건가여?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네여~;;
  • 상담소 2014.05.08 15:55작성
    자동계산에서는 연간상여금 총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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