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10년정도 사대보험가입장에서 일을하다가 다른곳으로 이직하겠되었읍니다
한번이라도 실업급여을 받은적은 없읍니다.
전직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많지만, 실직전에는 180일이 안되니까 실업급여 기준조건이 안 되나요?
이직하면서 고용보험은 1개월정도 밖에 가입하지 않았읍니다. 전 직장에서는 10년정도 가입되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직한 직장에서 업무능력도 부족으로 권고사직을 예고받았읍니다.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46세이고, 직장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막막합니다.
좋은해결책이 없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전 가입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전 직장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