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빈빠 2014.05.08 09:54

회계년도 기준 중간입사자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어려워서 부탁드립니다.

회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구요

2013년 4월 15일 입사자가 2014년 5월 10일에 퇴사한다면 몇개의 연차를 적용해야 하나요?

저희는 규정상 설 이틀, 추석 이틀, 어린이날, 한글날, 현충일 이렇게 7일을 연차에서 제외하고 남은 연차가 주어집니다.

또 2014년 12월 31일까지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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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13년 4월 15일 입사자의 연차를 발생시키면 약 2013.4.15.~2013.12.31.사이의 260일에 대해 약 10.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4년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2014.1.1.~2014.12.31.사이의 1년 동안 재직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2013.4.15.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 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13.4.15.~2014.4.14.사이의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발생은 기업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회사의 규정상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7일을 공제한 나머지 8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14.12.31.까지 근로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2013.4.15.~2013.12.31.-10.6일, 2014.1.1.~2014.12.31.-15일 총 25.6일이 됩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3.4.15.~2014.4.14.-15일, 2014.4.15.~2014.12.31.-연차발생기간 1년동안 재직중이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에서 공제하는 기간을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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