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중간정산 지급사유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 포함 되어져 있어
저는 본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012년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퇴직금중간정산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중간정산 지급사유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 포함 되어져 있어
저는 본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012년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퇴직금중간정산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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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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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상의 중간정산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