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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류 배달을 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중 선택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보상 불인정)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친구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 떄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