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xxi2827 2014.05.09 23:55
안녕하세요.고민이많아 이늦은시간에
잠도못자고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쓰고
5월1일이 복직하는날인데.
회사에서는 발령 결제가 안났다며
지금 10일째 미루고 있습니다.
복직못하고있는것도 서러운데
글엄 월급은 어떻게되냐 이랬더니
무급휴가 처리한답니다.
제가 원해서 쉬는것도 아닌데 정말 못받나요?
복직원쓰러 4,21일날 회사들어갔었는데
3주동안 결제가 안났다는게 말이 되나요?
기존사무실로 재배치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발령을 낼껀지도 걱정이네요..
법에대해서 모른다고 막대하는건지..
부당해고당할까 걱정됩니다.

무급휴가를길게주거나
대기발령이 길어지면 신고가능한가요?
계속 결제진행중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신고하게되면 회사측에는
어떻게연락이가나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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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가 사업주에게 강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시 동법 제 3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정상적으로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의 결재가 진행되지 않아 업무복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근로수령이 거부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무급처리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우선 , 귀하의 복귀 신청서와 사용자의 무급휴가 통보등 관련 증거를 잘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귀 이후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후 해당 근로자를 복귀시킬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귀책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주지시키고 사용자가 끝내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할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기간의 휴업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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