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주야야 비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209시간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주간 10:30~20:30(8.5)
야간 20:30~익일08:30+연장 1시간입니다.
기본급이 1.212.700입니다.
주주야야비비근무중 비번인 날짜에 직원이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못나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비번인날 주간하루 야간하루 이렇게 근무를 더하게 되었을때는 휴일근무에 속하게 되나요?
휴일근무라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산법과 금액좀 알려 주세요.
만약 연장 근무를 하면 1.5배를 맞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시급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1일 주간 근무에 따른 급여와 야간근무에 따른 급여를 추가받으시면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야간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주간 근로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 휴게시간등을 기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